‘실적 전무’ 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제 ‘손질’

시의회, 포상금 한도 1억→2억

신고기한 1년→3∼5년 확대

제정 이후 10년 넘도록 실적이 전무한 ‘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조례’가 결국 대폭 손질된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날 장재성 의원 대표발의로 소속 상임위원 5명 명의로 ‘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안은 지난 2005년 제정됐으나 13년이 지나도록 포상금 지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는 결국 세부 내용을 대폭 수정해 의회에 상정됐다.

우선 ‘부조리’라는 명칭도 ‘부패행위’로 변경해 적용범위를 넓혔다.

또 내부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최대 1억원이던 포상금액은 2억원으로 늘렸다. 신고기한도 부패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던 것을 3년으로 늘리고 금전이나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나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개정했다.

또 시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발견 시 당사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상급자인 감사위원장에게 직접 신고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비밀을 철저히 보장토록 명시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정보’로 확대해 신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 누출도 원천 차단토록 했다.

감사부서는 조사 종료와 함께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리도록 했고 부패행위 근절에 기여한 공무원과 개인, 단체에는 광주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명제라는특성상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분 노출 위험성은 여전해 조례 개정에도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재성 의원은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위법과 연계하고 포상액과 신고기한을 늘리는 등 지난 10여 년간 나타난 조례 운용상 몇몇 문제점와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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