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확정 땐 소득세 부과해야”
한승희 국세청장 국감서 답변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과 관련한 형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억1000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3억1천만원을 소득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한 청장은 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뇌물액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부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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