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고 진술 엇갈린다', 다툼여지 방어권 보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철한 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있던 조용병 회장은 이날 새벽 귀가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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