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꼼짝마”…여수시 주민참여감독제 적용 확대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까지 적용

주민감독 인원도 3천만 원 이상은 2명으로 늘려

여수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에 적용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하며 행정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적용했던 주민참여감독제를 2천만 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독인원도 기존 1명에서 2천만 원 이상은 1명, 3천만 원 이상은 2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이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관리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관급공사에 주민이 참여해 부실공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상 공사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다.

주민참여감독은 주민대표나 읍면동장이 추천하며 감독공무원과 함께 공사 진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민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32건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적용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는 주민참여감독제 적용 관급공사 상한액(1억 원)을 폐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으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당·불법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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