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민·관광객 이동권 보장

버스교통 사각지대 해소, 택시 업무협약

신안군이 민선7기 들어 본격적으로 여객선 야간운항을 개시함에 따라 공영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야간에도 육상 교통수단을 확보해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비금·도초↔목포간 차도선형 여객선 야간운항을 개시해 도초에서 첫항차(도초 출발 06:15)와 마지막항차(도초 도착 20:15) 시간에는 공영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이다.

이에 따라 군은 비금·도초 택시와 업무 협약체결을 해 여객선 운항 시간에 맞춰 새벽 및 야간에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맞춤형 교통수단(택시)을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 비금택시(관광버스 1대, 택시 2대)와 도초 택시(택시 6대)가 새벽·야간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마을별로 구역을 정해 운행을 하며, 이용방법은 이용 전 미리 택시 예약 또는 콜을 하면 되고 요금은 공영버스 요금과 동일(일반 1천원, 65세 이상 무료)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버스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으로 야간시간대에 교통이 단절됐지만, 비금·도초 택시 협조로 이동권을 보장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여객선 야간운항 확대 계획에 따라 탄력적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해 24시간 군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육·해상 연계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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