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 망각한 채 권리 주장만 해선 안돼”

■나의 생각
‘청소년 인권’ 의미 되새겨봐야
“본분 망각한 채 권리 주장만 해선 안돼”
 

요즘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 소식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관악산 폭행 사건 등등…. 이로 인해 소년법 폐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정신발육이 미성숙하여 성인범보다 교화가 용이하고 범죄의 습성이 깊지 않기에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벌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다. 소년법 폐지? 소년법의 정의를 보면 마땅히 공정하다. 대체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인권조례가 생기기 전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만든 규율에 따라 두발과 복장을 제한 당했었다. 처벌에 있어서도 엉덩이, 허벅지, 발바닥, 머리 어디 할 것 없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다. 무참히 짓밟히는 학생인권의 현실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기성세대들을 향한 청소년들의 오랜 외침에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특별히 그 부분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잘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로 교육청의 공포와 동시에 실행에 옮긴 학교도 몇 안 됐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은 전보다 다양하고 광대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정보의 양이 커져 갈수록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 알아갔다. 현재 학생들은 두발과 복장뿐 아니라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지켜야 할 본분은 망각한 채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때도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미성년자여서 중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올바르지 않은 앎의 행동, 즉 본인들의 잘못에 있어 반성하지 않고 인권만을 주장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당당한 외침이 아닌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 돼 버린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짐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담았던 수많은 배움과 실천, 의무를 잊어선 안된다. 우리들의 실천이 있기에 권리가 있는 것이며, 권리의 주체자인 우리는 그에 마땅한 의무를 지닌다.

만약 텔레비전이 화면이 나오지 않고 소리만 나온다면 조금 큰 라디오와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분명 텔레비전은 본연의 기능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인권의 정확한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인권은 변질돼 갈 것이고 점차 힘을 잃어 갈 것이다.

인권,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 마땅함이란 것에 과연 어떤 것들이 내포돼 있을 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청바지 기자/장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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