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어가(漁家) 도우미 지원

최대 60일까지 가능

진도군은 최근 사고와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 대체 인력 일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당의 80%(1일 최대 8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과 어업 경영주이다.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어업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14어가가 어업 도우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 대체 인력을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로 안정적인 어업 경영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업 소득기반 확충 등 군민 소득 1조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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