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지원
태풍·집중호우 피해입은 사업자에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

광주지방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광주 정부합동청사 전경.

 

 

광주지방국세청은 14일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8만6천 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7천명이 늘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한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내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과 회천면, 완도군 보길면 등 특별재난지역과 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지역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

전남 목포시와 영암·해남군, 전북 군산시 등 지역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에 대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6천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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