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전KPS, 퇴직자 보수지침 위반 ‘수두룩’

위성곤 “정부 지침 어기면서 직원 챙기기가 도 넘어”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전력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달)의 보수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월 보수지침 위반사례는 747건에 14억2천241만원에 달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전KPS로, 120명의 퇴직자에게 2억원이 넘는 초과 월급을 줬다.

초과지급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116명에게 2억956만원을 지급했다. 퇴직월에 단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한달치 월급을 준 최다 사례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6명에게 3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침 위반사례가 116건, 액수는 1억1천687만원이었다.

이밖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도 지침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예산집행지침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지침상 인건비는 일할(日割)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하는 경우 등은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다수의 기관이 근속연수나 퇴직월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운용하는 등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위 의원은 “국민과 사회를 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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