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공사장 3곳 공사 중지 처분

불시점검 전환 후 적발건수 9배 증가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안전점검을 펼쳐 3곳의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불시점검단에는 국토부와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4 곳과 건축물 2곳, 철도 2곳, 도로 1곳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올해 사망자가 없는 건설사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점검은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됐다.

점검결과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이나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이 적발됐다.

이는 종전의 사흘 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한 것으로 적발건수가 현장당 평균 1.89건에서 9.67건으로 9배 증가했다.

국토부는 위법행위 적발 현장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 가운데 공사 중지 3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내렸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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