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노조 “이사장 즉각 사퇴해야”

“공단 승진 인사 잡음…보복성 징계도” 주장

광주환경공단 노동조합이 오는 12월 말 사임 의사를 표명한 안용훈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광주환경공단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일 발표된 안 이사장의 12월 말 사퇴 의사 표명에 대해 공단 내·외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임기 만료 6개월전 이사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공단 직원 다수는 지난 8월 단행한 공단 승진 인사에 잡음이 있어 현재 감사원 내사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로 이사장 직위를 내려 놓는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단 노조는 지난 8월 승진인사에서 ▲2년 전 인사담당부장에게 승진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폭로해 공단 내부에 물의를 빚었던 직원 승진 부당 ▲안 이사장이 근무 평정 순위 변경을 담당 부서장에게 지시해 일부 승진자가 뒤바뀐 점 ▲3급 차장급 이상 간부 평가에도 규정 외의 모든 권한을 안 이사장이 전횡한 정황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안 이사장이 8월 초부터 노조 측에 조만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수 차례 전달한 후 현재 노·사 간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며 “한 달이 넘도록 간부회의도 서면으로 개최되는 등 이사장의 경영행위가 사실상 위축돼 있다”며 즉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보복성 징계·전보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안 이사장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노조 측에 제보했다고 추정되는 간부가 지난 8월 긴급공사 업무 추진시 공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직원 3명 중 간부 2명을 중징계, 담당 직원 1명을 경징계 의견으로 인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했다”며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경징계로 결론을 내리자 인사위 재량권을 문제삼아 중징계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단 직원들이 고의성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이사장이 보복하려는 의도”라며 “해당 부서장을 전공,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 특별 전보 조치한 것도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공단은 금년 연말 간부급 직원의 퇴직 사유로 간부를 포함한 전직급 승진인사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이고 12월 초에 직원들의 하반기 근무평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불과 몇 달전 근무 평정 관련 부당 지시 및 인사권 전횡을 휘두른 안 이사장에게 인사권한을 다시 맡기는 것은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향후 안 이사장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광주시청앞 1인 피켓 시위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사측의 직원 징계 요구는 규정을 위반한 점을 토대로 한 것이며 인사 이동은 인사권자가 운영상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직이동할 수 있다”며 “보복성 조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 이사장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잔여임기를 6개월여 앞둔 오는 12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사임의사를 밝힌 바 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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