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국악과 교수 공채 재심 ‘적법’

법원 “채용 과정 공정성 중요” 설명

법원이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공채 과정서 면접을 중단한 채 실시한 재심 절차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하현국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확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 전공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대학 측의 재심사 결정으로 후 순위에 있던 B씨가 최종 합격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전공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B씨의 이의제기를 받고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심사부터 재심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최초 심사는 공정했으며 재심사 결정 자체가 불합리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남대 교수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여부도 중요하다”며 “A씨는 공채공정관리위가 전공심사 내용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재심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리위는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의 적정성 자체나 내용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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