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광주 서구 보건소장 ‘강등’

당사자 “중징계 지나쳐…소청할 것”

<속보>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한 간부가 수년동안 직원들에게 인격모독성 발언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남도일보 9월 13일자 7면>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A 보건소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요구된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 같은 결과를 서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강등이 확정되면 A씨 직급은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낮아진다.

서구는 지난달 20일 자체 감사를 통해 소속 직원 다수에게 폭언을 일삼고 인격을 모독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직위해제하고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부하 공무원의 업무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서류·볼펜으로 삿대질을 하거나 책상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공청사인 보건지소 교육장에서 지인과 함께 이른바 ‘라인댄스’를 추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욕심이 과해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거칠게 표현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겠지만 중징계까지는 부당하다.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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