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검토, 유류세 10% 인하시 휘발유 ℓ당 82원, 경유 ℓ당 57원, LPG·부탄 ℓ당 21원 인하

시행시기는 11월 초 예상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발표할 '고용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넣을 예정이다.

‘휘발류 값 연중 최고치 기록’ / 2018.9.16 김다란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에서 최대 20%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첫째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천660원에서 1천578원으로 4.9%, 경유는 ℓ당 1천461원에서 1천404원으로 3.9%,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각각 인하되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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