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8천원에 명예 판 교수 ‘갑질’ 논란
학생 데리고 식사한 뒤 식당엔 외상 해달라 요구
20일 지나 외상값 갚고선 “이용 못하겠다” 협박

지역 사립대 교수가 한 영세 식당에서 외상으로 회식을 하고 결제를 미루다가 이를 갚으라는 업주에게 협박성 언사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교수의 이러한 행태를 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같은 학교 학생들도 목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수 스스로의 지위와 명예는 물론 재직 중인 학교의 명성까지도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8일 오후 광주 지역 모 대학 건축학과 A교수가 이 식당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제자 8명·동료 교수 등 총 10여명과 함께 온 A교수는 이날 총액 8만8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었다.

A교수는 식사를 마친 뒤 결제를 요구하는 식당업주 B씨에게 “내가 교수다. 나중에 결제하겠으니 외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처음 방문한 고객의 요구에 식당업주 B씨는 불쾌했지만 교수라는 신분, 대학교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A교수는 외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식당업주 B씨는 A교수에 외상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했고, 10일이 지난 28일에서야 A교수가 보냈다는 한 학생이 찾아와 “오늘 돈이 없으니 절반만 지불하고 나머진 추후 나눠 갚겠다”며 4만4천원을 내밀었다. 이후 또다시 나머지 외상 대금 지불은 이뤄지지 않았고, 식당업주 B씨는 A교수에게 외상 대금 독촉 문자와 전화를 했다. A교수는 일주일이 지난 이달 5일께 직접 식당에 찾아와 외상 대금을 완불했다.

문제는 외상값을 갚으면서 교수가 업주에게 보인 고압적 태도였다. A교수는 B업주에게 “왜 이렇게 독촉을 하느냐. 앞으로 이 가게는 이용할 수 없겠다. 교수인 나를 왜 믿지 못하냐”라며 식당 이용 중단을 통보했다. 교수란 신분을 이용해 갑질을 한 셈이다. 이 식당엔 당시 교수가 재직중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모두 현장에서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업주 B씨는 “장사꾼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지 자존심을 팔지는 않는다”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갑질하는 교수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고 한탄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교수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그날 식사자리는 당초 학교에서 운영중인 비 교과 과목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한 것이었다”며 “학교에서 이 과목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원금이 일부 나온다. 한 학생이 이 지원금에서 식사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외상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을 이용 못하겠다고 한 말은 실수였다”며 “이날 문제는 학생이 외상값을 갚지 않아서 빚어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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