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맛집 보상받고도 영업, 봐주기 의혹
대부수산·청회수산 등 2곳 4월 보상 받고도 영업중
순천시 “이전할 곳 공사 완료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민원인 “영업 보상에 올해 영업까지 한다면 2중 수익”
 

순천만 갯벌복원 사업으로 지난 4월 영업보상을 받은 별량면 소재 업체 2곳이 현재까지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kb@namdonews.com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 영업보상을 받은 업체가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순천시가 봐주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영업허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순천시는 2015년 10월 해양수산부 갯벌생태 자원화 시업사업으로 장산지역이 선정돼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은 부지매입, 갯벌생태계 조사, 지반정비, 호안보강, 해수유통구 조성 등을 시행해 생태관광 및 친환경 갯벌어업과 연계를 목표로 한 것이다. 총 사업비는 67억 8천700만 원(국비 46억8천700만 원, 시비 2억1천만 원)으로 2016년 전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 조건부로 예산확보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인 별량면 학산리 장산마을 폐염전부지 41만8천676㎡에 대한 매입을 마쳤다. 사업부지 내에 있는 대부수산(514-2)과 청회수산(514-37)에 대해서는 영업 중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보상까지 지난 4월 마무리 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면 영업을 종료해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잇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순천시 역시 공익목적으로 보상이 완료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혀 이들의 영업이 불법임을 인정했다.

특히 청회수산의 경우 영업하고 새우구이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허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순천시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순천시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만 할 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조영익 순천만보존과장은 “두 업체 모두 이전할 영업지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월 30일과 10월 19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두 차례 계고장을 보내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하기로 해 기다리고 있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경자 순천보건소 식품안전팀장도 “민원이 제기돼 단속에 나섰지만 일정시기에만 11월 말까지 이전한다고 밝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청회수산의 경우 영업허가 없이 새우구이를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상을 받고도 제철음식이 나올 시기까지 영업을 한 뒤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순천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원인 A씨는 “영업 보상을 산정해 올해 영업비까지 보상이 됐을 것 아니냐”며 “특정 업체가 이렇게 2중으로 이익을 취하는데 순천시에서는 대집행을 운운하면서 기한만 미룰 뿐 불법 영업하는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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