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조작’ 중국어선 덜미

조기 2톤 잡고도 500㎏만 기재

해경이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한 뒤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중국어선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목포해경은 16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11.1km(어업협정선 내측 11.1km) 해상에서 중국선적 99t 유자망 어선 A호를 조업일지 미기재 및 축소보고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우리측 수역에 들어와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조기 2t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500㎏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량을 조업일지에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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