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 운행’ 60대 범칙금 3만원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한 A(62)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범칙금 3만원의 통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분께 광주 북구 임동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힌 혐의다.

지난달 28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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