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로…재판부이송 신청은 불허

‘친부살해’ 김신혜 재심 첫 재판 연기
내달 14일로…재판부이송 신청 “이유없다” 불허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41)씨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1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또 재판 연기와 함께 관할 재판부를 현재 복역 중인 청주교도소 관할인 청주지법으로 이송해 줄 것도 요청했다.

법원은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재판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재판부 이송 신청에 대해선 “현재 김씨가 청주교도소에서 장흥교도소로 이감을 왔기 때문에 장흥지원도 아니고 청주지원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당초 오는 24일 오전 11시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한편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복역 중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을 확정한 것은 처음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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