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만8천697건 적발…위약금 420억대
이훈 의원 “적극적인 단속·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9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서울 금천구·사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사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을 용도 외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1만8천69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위약금은 426억5천200만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계약위반건수는 ▲2014년 5천446건 ▲2015년 4천797건 ▲2016년 5천831건 ▲2017년 1천517건 ▲2018년 8월 1천106건이 적발됐다. 위약금은 ▲2014년 80억3천200만원 ▲2015년 98억5천300만원 ▲2016년 83억3천500만원 ▲2017년 88억8천400만원 ▲2018년 8월 75억7천600만원 등이다.
최근 2년 간 2천622건 중 산업용전기나 농사용전기를 주택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산업용·농업용 전기를 혼재해 사용하는 전력혼재사용이 1천757건으로 67%를 차지했다. 농사를 쉬는 휴지기간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541건으로 20%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용전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된 건수는 61건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0건, 대구 7건, 전북 4건 순이다.
이 의원의 조사 결과, 한전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의 해당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전기사용이 늘어날수록 계약종별을 잘 지키며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위배가 발생하면 이는 나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는 올바른 전기사용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불법전기사용과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의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으로 불법전기사용 형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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