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요건 강화

“2년이상 거주해야 장특법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앞으로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최대 80%)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갖게 된 소유자는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제44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데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가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집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를 최대 80% 공제해준다.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미만이면 15년을 보유해야 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공제율도 최대 30%로 낮아진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대폭 축소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수도권 6억 원ㆍ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 8년 이후 해당 집을 팔 때 현재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1주택 이상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기본 양도세율(6~42%)에 10~20%포인트를 중과하게 된다.

또 현재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ㆍ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않았으나 새로 주택을 사게 되면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등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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