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협, ‘상호금융 자금세탁방지’ 실천 결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6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광주 농축협 상호금융담당 책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자금세탁 관련 개정 법률안 ▲감독기관의 검사·제재방향 ▲RBA(Risk Based Approach·위험기반접근법)시스템 사용방법 등이 이뤄졌다.

교육 후에는 농축협 임직원들은 건전한 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과 규정 준수를 다짐하는‘자금세탁방지 실천 결의문’을 마련했다. 결의문에는 ▲거래시 본인확인 의무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보고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담았다.

박태선 농협 전남본부장은 “최근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업계 주요현안으로 떠올랐다”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농협이 되기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축협 임직원이 앞장서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시장 조성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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