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 대통령에 1천만원 위자료 지급하라...민사 2심 선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과거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그런 모멸적인 언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점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인정된 1천만원은 1심이 인정한 3천만원보다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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