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초교서 학부모가 교사 머리채 잡기도

‘교권 침해’ 사례 올해만 광주·전남 105건
전남 한 초교서 학부모가 교사 머리채 잡기도
“교권침해 증가…실질적 보호대책 마련돼야”

#. 올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둘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불똥은 교사에게 튀었다. 아이가 다친 것을 본 할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붇더니 급기야 머리채를 잡은 것.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교사는 결국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이처럼 학부모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전국 133건으로 지난해 전체 119건을 이미 웃돌았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총 1천390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천257건)를,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38건, 67건을 기록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천257건으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학부모 외(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교권 침해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병가(일반+공무상)가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 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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