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국내 바다서 불법 양식

60대 양식업자 등 2명 붙잡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중국에서 들여온 바지락을 국내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키워 이를 유통시키려한 60대 양식업자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시가 7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식용 바지락 13t을 매입, 전북 고창군 주변 해상에 불법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일부 양식업자들이 젓갈을 담거나 식당에 유통하기 위해 중국에서 식용으로 수입한 살아있는 바지락을 사들여 양식장에 살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과 잠복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패류양식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 양식장에서 불법으로 바지락을 양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