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검증 대상 단계적 확대

계열사 주식 과다보유·미술품 등

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키로

국세청은 공익법인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특성과 탈세유형을 반영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의견에 따라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해 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중점 검증사항으로 계열사 주식 과다보유와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보유자산,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변칙사용 등을 꼽았다.

영리법인 중심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 특성·탈세유형 등을 반영한 별도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전담팀’의 검증 등으로 파악한 신종 탈루유형 등을 반영, 전산 사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세청은 종전 여러 명칭의 신고검증 절차를 신고내용 확인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개념 정의와 대상 기간, 범위,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했다. 확인절차·범위 등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내외 협의체를 꾸려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인 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현지 진출 기업 세무애로 수집·해소와 성실납세 지원 강화, 현지 국가의 세무환경 개선 등을 중점추진한다.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도 나왔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조사권 남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이 자문·건의한 사항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세행정을 지속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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