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교장 징역 2년 구형

검찰 “피해자들에 큰 상처” 설명

검찰이 여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 임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교장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0시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교장이 성적 가치관이 적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임 전 교장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생활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여학생 2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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