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경도 관광개발 계약서 첫 공개
위약금 343억·지연보상금 등 주요 내용 확인
전남도의회 “연륙교 건설 등 문제점 발견 못해”
 

미래에셋이 1조원 이상 투자를 약속한 여수 경도 관광개발 관련 계약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동안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일어났던 특혜 논란에 대한 문제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남도의회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이날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양수도 계약서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의원들에게 변호사 입회하에 열람방식으로 공개됐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미래에셋이 여수경도 양수 대금 3천433억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6천억원, 2029년까지 4천억원을 더해 총 1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이 공개됐다. 여기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준 및 양수도 대금 납부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이 포함돼 계약이행을 보증했다.

손해배상 기준은 2029년까지 미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지연손해금은 연 15%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 미래에셋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운영위탁을 맡았던 전남개발공사 자회사 전남관광(주)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외국인투자 3천만달러(약 340억원)를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미래에셋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연륙교 건설 국비 재정지원 노력을 위해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는 매매대금의 10%인 343억원을 납부해야 하며 미래에셋의 귀책사유일 경우 전남개발공사가 납부한 세금지급과 원상회복 조건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전남도의회는 투자담보 조건 및 투자 불이행 시 조치 등 계약당사자 간 책임소재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일어났던 특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개에 참여한 한 의원은 “연륙교 건설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도 매각금액은 총 3천433억원으로 미래에셋은 매각대금을 2017년 52억원, 2019년 950억원, 2024년 2천431억원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현재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4년(미개발부지)까지 6성급호텔, 4성급호텔, 1천석 이상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인공해변 및 인공서핑장, 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세계 유수의 컨설팅 용역사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최근 여수와 경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을 핵심으로 한 ‘경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됐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