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장치 법적 제도로 마련해야

교사들이 갖은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혹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주먹질을 해대는 학생들을 본 적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다 나온 경우라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성희롱과 폭행까지 다반사다.

최근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제출받은 교권 침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 광주는 581건, 전남은 363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광주·전남을 합치면 944건으로 연간 236건 꼴로 신고가 이뤄졌다. 이 중 학생의 교권침해가 910건(96.4%)으로 대다수였다. 폭언·욕설이 589건(62.4%)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190건(20.1%), 폭행 18건(2%), 성희롱 15건(1.6%) 순이었다.

폭언·욕설과 수업방해도 문제지만 교사 폭행과 성희롱이 다수인 게 놀랍다. 교권침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지 말해준다. 학생들의 교사 경시 풍조가 일상화 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도 34건이나 된다. 실로 걱정스럽다. 미래의 동량을 길러내는 교원들이 존경을 받기는 커녕 되레 제자와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성추행 등에 시달리고 있다니 할말을 잃는다.

교직은 한때 최고의 인기 직종이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젠 옛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은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사들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법적인 제도로 마련돼야 한다. 교권 추락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