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파행”

사전 홍보 없이 개최 주민 반발

주민 “설명회 아닌 공청회 갖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공청회가 원안위의 졸속행정으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원안위에서 마련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기본방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 안전규제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규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규제, 신뢰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원전지역에서 전문가 토론회·공청회를 실시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영광한전문화회관에서 영광ㆍ고창 지역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개회도하지 못하고 1시간 20분 동안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원안위의 절차 위반으로 관계자들의 난상토론 끝에 전격 취소됐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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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0일 원안위가 영광ㆍ고창 지역 원전 안전협의회위원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코자 했으나 협의회위원 및 지역사회단체에서 원안위가 원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임에도 기본방향을 정해놓고 설명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하게 반대하자 개회도 못하고 참석자들이 공청회를 요구하자 원안위가 수렴해 공청회를 실시코자 한 것이다.

특히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부실공사 한빛원전 폐쇄! 규제실패 원안위 해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원안위가 공청회를 한다고 해놓고 협의회 위원과 관련기관에 전문가 토론회로 공문을 발송하자 협의회 위원이 항의해 공청회 이틀 남겨놓고 현수막과 유인물 표지만 교체한 것과 특히 원안위는 정부기관이기에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야 함에도 절차를 위반하고 졸속 운영하는 원안위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공청회는 원안위 위원 3명과 실무국장등 약 70여명이 참석했으나 원안위 및 한수원 관계자를 제외하면 지역주민은 불과 10여명 뿐 이었음에도 지역주민참여 부족을 원안위가 반성하기는커녕 협의회 위원에게 탓하는 원안위 지역사무소장의 발언으로 지역주민과 큰 소리로 언쟁도 있었다.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김종훈(민중당)의원은 “지난 9월 18일 서울에서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9월 4일 울산은 설명회를 실시코자 했으나 하지 못한 것은 원전이 없는 서울에서는 공청회를 하고 원전이 소재한 지역에서는 설명회를 하는 것은 무엇이 두려워서 설명회를 하는 것”아니냐며 공청회를 요구하자 원안위 강정민위원장이 공청회를 긍정적 수용을 밝힌 바 있다.

원안위가 한빛원전 규제를 실패하고 불신이 가중돼 원안위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극에 달했음에도 반성 하기는 커녕 졸속행정으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이 파행이 거듭되고 있기에 원안위장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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