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35t 수거…적발은 93건에 그쳐

전남 저수지 불법 쓰레기 투기 ‘몸살’
5년간 735t 수거…적발은 93건에 그쳐
박주현 의원 “수질오염·농민 피해 심각”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저수지에서 700t이 넘는 불법 쓰레기를 수거했지만, 적발 건수는 9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수질 관리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현(비례·사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저수지 불법 쓰레기 투기 현황 및 수거 실적’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에서 모두 4천930t의 불법 투기 쓰레기가 수거됐다. 매일 1t 화물차 3대 정도의 불법 쓰레기를 저수지에서 건져낸 셈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천208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53t, 전남 735t, 경북 727t, 경기 606t, 전북 363t, 충북 290t, 강원 235t, 제주 17t 등이다.

하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366건으로 수거량과 비교하면 적발 실적은 월 6.5건에 불과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전북 125건, 전남 93건, 경북 72건, 경기 30건, 경남 20건, 강원 13건, 충북 7건, 충남 6건 등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저수지는 쌀 농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농업기반시설로, 매일 3t 정도의 불법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은 저수지 수질오염과 농민들의 피해까지 심각하게 우려 된다”며 “수질 관리에 책임 있는 농어촌공사는 불법 투기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적발하기 위해 안내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저수지 관리 인원을 늘려 실효적인 저수지 불법쓰레기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수지를 훼손해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임의로 저수지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끌어 쓰는 행위, 저수지를 불법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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