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여 승무원 폭행 60대 ‘실형’

승차권 요구하자 범행

법원이 무임승차를 한 것도 모자라 열차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여 승무원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11시~11시18분 사이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상행선 무궁화 열차 6호차 내에서 여승무원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승무원의 넥타이를 움켜잡고 목을 뒤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1만7천원 상당의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탑승한 혐의도 받았다.

전 판사는 “누범 기간인 점, 직무집행 방해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철도안전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