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요인은 ‘안일한 행정’
道·市 ‘광주권 SRF연료 반입 승인’ 졸속 처리 지적
최명수 도의원 “의견 수렴도 없이…사실상 직무유기”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전남도와 나주시의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명수(더불어민주당·나주2·사진) 의원은 23일 “전남지역의 두 배에 달하는 광주권 쓰레기 연료를 반입하는 결정을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뭔가에 쫓기 듯 졸속으로 당일 불과 몇 시간 만에 승인해 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유해물질 배출 우려로 시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발전소 가동 반대집회를 열고 있는데도 전남도는 수수방관, 무사안일,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해 놓고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1년 넘게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요인에는 ‘광주권 SRF연료’ 반입이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광주권 SRF연료 반입은 난방공사가 연료부족에 따른 발전소 건설과 이후 정상가동 차질을 우려해 전남도와 나주시에 광주권 SRF연료 반입 ‘동의 여부’를 묻고, 승인을 받아 추진했다.

난방공사는 지난 2013년 8월 1일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실에 먼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SRF 활용 동의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지난 2009년 전남도, 전남 6개 시·군과 체결한 업무협력합의서에 따라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SRF연료 부족으로 발전소 건설을 보류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권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을 통해 연료 부족난을 해결하려 한다”며 전남도의 ‘동의 여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갈등의 불씨가 된 ‘광주권 SRF연료’ 반입 결정을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공론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당시 전남도는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묻는 난방공사의 단답형 질의 요지에 회신 공문 내용 어느 곳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즉각 회신했다.

이후 해당 공문 내용을 놓고 난방공사는 ‘동의했다’로 해석한 반면, 전남도와 나주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주시도 같은 해 8월 29일 동일 내용의 공문을 난방공사로부터 수신했지만 전남도 회신 공문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작성된 내용의 공문을 다음날(8월 30일) 난방공사에 발송함으로써 갈등의 불씨가 된 광주권 SRF연료 반입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최대 법무법인 김앤장과 나주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동의 한 것’으로 해석했고, 이후 나주시가 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도 ‘동의 한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림으로써 공문 해석을 놓고 벌여진 이견은 일단락 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공문에는 2009년 당초 협약대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행정적 절차상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난방공사가 동의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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