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풀려나

법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공소 기각”…검찰, 같은 혐의로 재기소 못 해

100억 원에 육박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체 Y사 대표 김모(48)씨가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최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상포지구 땅 매각대금 9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김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로써 검찰 수사 중 잠적한 김씨는 지난 4월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검거된 이후 6개월만에 풀려났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유죄라는 판단을 미리 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법원의 공소 기각으로 검찰은 김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선고 공판에 앞서 김씨의 혐의에 대해 한 차례 공소를 변경했으나 이마저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기소한 구체적인 경위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재판부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라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소 기각에 대해서도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해에도 여수경찰은 김씨를 상포지구와 관련한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중 7개월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김씨가 ‘공소 기각’으로 풀려난 것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순천지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친동생 김모(45)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측근 김모(42)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순천지청은 지난 4월 25일 Y사 대표 김씨를 개발업체 법인 자금 28억6천600만 원에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67억 5천900만 원 등 총 96억 2천500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것과 법인 소유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수차 재발행을 거쳐 현금화하거나 타인 계좌로 받아 찾는 방법으로 횡령액 중 23억 5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김씨 친동생은 횡령액 중 7억 9천만 원을, 측근 김씨는 17억 6천400만 원을 Y사 대표 김씨의 지시를 받고 지인에게 수표를 재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Y사 대표 김씨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로 또 다른 조카사위 곽모씨와 함께 2015년 7월 삼부토건 소유의 상포매립지 12만7천여㎡를 100억 원에 사들여 이를 대구 기획부동산 등에 286억 원에 되판 뒤 회사 돈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에게는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여수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이들에 대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해왔고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혐의를 발견해 수차례 소환을 요구했으나 김씨 등은 이에 불응하고 지난 2월 잠적했다가 4월에 검거됐었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해 여수시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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