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자 대기업행렬…조세투명성 악화”

유승희 민주당 의원 국세청 종합감사서 지적

작년 재취업 억대 소득 로펌 대기업 근무 추정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대기업 이동이 조세투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퇴직 후 재취업으로 억대 소득을 올려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 363명의 국세청 퇴직자 대다수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견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까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사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있은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전직 세무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은 고소득자들의 세무자문을 하는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뿐”이라며 “재취업심사 여부를 떠나 고소득 탈세자들의 자문역을 하는 것이어서 밤낮으로 세원발굴에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탈세 제보로 국세청은 연 평균 1조3천억 원 이상 추징세액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조3천211억 원, 2014년 1조5천301억 원, 2015년 1조6천530억 원, 2016년 1조2천110억 원,지난해 1조3천65억 원 등 5년간 총 추징세액이 7조217억 원이나 됐다.

또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2013년 34억2천400만 원, 2014년 87억 원, 2015년 103억4천800만 원, 2016년 116억5천3300만 원, 지난해 114억8천900만 원 등 총 456억1천4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300명이 넘는 국세청 전직 공무원들이 대형로펌과 대기업에서 고소득자들의 탈세 자문역을 계속한다면 추징세액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고 축소된 추징세액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수백억 원은 결국 퇴직 공무원들의 연봉으로 환급되는 셈이 된다”면서 “전직 세무공무원들의 대기업 행렬이 조세투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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