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매월 첫째주 금요일…전 직원 5개조 편성

목포시는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 매주 첫째주 금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광고물 지킴이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아파트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협회 목포지부 등과 함께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또 매주 첫째주 금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운영해 건설과 전직원을 5개조로 편성하고 담당 구역을 지정해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에 불법으로 게첩된 아파트 분양 현수막 및 상업용 광고물은 물론 공공기관, 정당 정치 현수막도 과감히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도 활용해 시민 신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효과정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근절을 위해 동 자생조직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2018년도 10월 현재 ▲고정광고물 86건 ▲현수막 5만8천264건 ▲벽보 12만3천940건 ▲전단 19만2천324건 ▲배너 203건 ▲에어라이트 476건 등 불법광고물 총 37만5천293건을 단속했고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2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69건, 2억1천85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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