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로 작년 세금 88억 추징

박명재 의원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제보 양과 질 개선”…신고포상금 첫 10억 돌파

국세청이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지난해 추징한 세금이 88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국세청이 징수한 금액은 88억1천만 원으로 2016년 78억4천400만 원에서 10억 원 가까이 늘었다. 2014년 추징액 28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났다.

은닉재산 신고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3억6천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8억3천900만 원에서 62.7%가 늘었고 3년 전 2억2천600만 원과 비교해서는 6배 이상이 증가했다.

신고포상금은 징수금액의 5~20% 수준에서 결정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포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이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 배 늘었다.지난해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2천500만원이었고 1억원 이상 억대 포상금 수령자도 4명이나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제 홍보로 제보 건수가 증가하면서 포상금 지급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과 매출채권, 주식 명의신탁 등 다양했다.

한 법인 대표는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옮긴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제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법인 소유 부동산에 허위로 가등기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꼼수 체납자도 있었다.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성실납부하는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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