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 행정예고, 12월 인가취소 예정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세계사이버대학 법인 해산

교육부는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과 함께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사이버대학 홈페이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가 2013년 8월 폐지되면서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 만을 운영하게 됐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개념에 포함되지 못해 법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또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져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사유에도 해당된다.

교육부는 2013년 5월 한민학교 폐지를 인가하면서 2014년 8월까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인가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문절차가 완료 되면 교육부는 12월 중에 최종 인가취소(한민족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와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한다.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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