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A경로당, 개인 불법 점유 ‘말썽’

마을주민 “경로당 출입 속앓이” 민원 제기

군 “구두 경고 불구 무단 점유…법적조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을 개인이 수개월째 불법 점유해 말썽이 일고 있다.

30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박모(62)씨가 고향 마을인 A경로당에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A 경로당 마을은 15가구 23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마을회의나 무더위 쉼터, 장마철과 겨울에도 공동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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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수개월간 박모(62)씨가 노인회장이나 마을 이장의 동의 없이 경로당에서 무단 숙식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회장 B(82)씨는 “지난해 12월쯤 박씨가 3일 정도 지낸다고 해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 동의를 해줬지만 수개월이 넘도록 경로당에서 머물러 주민들의 경로당 출입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 수차례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이었다”고 말했다.

마을이장 C(64)씨 또한 “ 마을 회의나 장마철 무더위 때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며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다가 오고 있어 경로당을 찾는 주민들이 많은데 자진해서 경로당을 비워 줬으면 좋겠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군청 직원에게 화를 내며 누가 민원을 제기했느냐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 24일 군청으로 민원이 접수돼 사실 확인차 경로당에 찾아가 지속적인 구두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 점유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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