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장철수 <광주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누군가의 자동차와 부딪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안생기면 다행이지만 행여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한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침착하고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알아보자.

첫째,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한다. 어떠한 사고라도 사고가 나면 일단 멈춘 후 사고를 확인한다. 심하게 다치지 않고 거동이 가능하다면 자신이 피해자라도 직접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피해자 구호조치가 우선이다.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확인하고 부상이 심할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에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부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특히 인사사고 발생시에는 의무적으로 112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사고현장 보존 및 정황증거를 확보한다.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차량운행이 가능하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사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와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적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 접촉사고일 경우에는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를 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의무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으나 이와 같은 대처요령을 숙지하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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