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납세오류정보 문자서비스

신고납부업체 납세자 휴대전화 이용

광주본부세관은 내달 1일부터 관세 신고납부업체 납세자의 휴대폰으로 납세오류정보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종 안내사항을 종이에 출력해 송부했으나 자료전달이 늦어지거나 전달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 정보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안내는 납세신고 오류 뿐만 아니라 관내 통관내역을 분석해 수입물품과 업체 사업모델에 맞는 신고 유의사항, 관세행정 지원제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수입통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부족세액을 추가납부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데 보정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만료일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기업의 자율신고를 조기에 유도하고 가산세 면제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 등 성실신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관세행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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