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압해농협주유소 ‘가짜 석유’ 과징금

농협 “농협 불찰…과징금 문제 해결”

조합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길”
 

신안 압해농협주유소가 가짜 석유 제품 판매해 과징금 5천만원 처분을 받게됐다.

전남 신안 압해농협주유소가 가짜 석유 제품 판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신안군에 따르면 압해농협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에 단속 돼 약칭 석대법 제39조 1항에 의해 지난달 23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석대법 제14조에 의거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지난 3월 14일 압해농협주유소에 불시 방문해 주유소 주유기 3곳(1번 휘발유, 2번 경유, 3번 경유)에서 석유제품 품질 검사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했으나 3번(경유)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에 품질 부적합(다른 석유제품 약 5% 혼합) 가짜 석유제품 이란 검사 결과가 나와 3월말 군에 통보했다.

군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가짜석유제품 판매 위반사항으로 석대법 제14조에 의거해 지난 5월 압해농협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 했다.

농협측은 지난해 9월 인근 섬마을 개인 농가에 경유(1천100ℓ)와 석유(300ℓ)를 이틀에 걸쳐 납품 했다.

하지만 농가가 올해 3월 납품받은 경유가 뿌옇고 희려지며 우유빛 죽처럼 변해 농기계에 이상이 있다며 농협에 민원 제기 해 경유 잔여량을 반품 해줄 것을 요청해 3월 13일 경유(1천ℓ)를 회수 해 10ℓ 를 샘풀 보관 후 나머지 전량을 반품 경유 자체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주유기(3번) 탱크에 투입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시료채취 결과에서 3번 탱크에 부적합 판정 결과가 나오자 농가로부터 3월 회수해 보관중인 경유 약 2ℓ를 4월 3일 농협폴 전남본부에 반품경유 자체 품질 검사를 실시해 약 20% 혼합(등유)된 것이란 결과가 나오자 5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해 지난달 2일 5천만원으로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조합원 A(63)씨는 “조합 돈 5천만원이라는 큰돈이 나가게 생겼는데 조합에서는 간부들만 알고 쉬쉬 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송구스럽고 저희 농협의 불찰이며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소집해 과징금 문제를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압해농협 조합원은1천840명이며 이사8명 감사2명, 면세유류 이용농가는 2천52세대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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