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임시조치조항 개정의 필요성
김봉수 <광주 서부경찰서 풍암 파출소 3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이에 따라 모든 행정은 법률에 의해 행해진다. 이에 모든 경찰력 역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구속되었다. 2015년 2월 15일 첫 신고로부터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첫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김씨를 현행범인 체포한 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내렸다.

긴급임시조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재범우려와 긴급성을 고려하여 내리는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퇴거·격리 시키는 1호,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 등 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되어있고 이를 어기는 피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과태료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다.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내려도 이를 어기는 자에게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통보서를 줄 수 있을 뿐 달리 경찰관이 체포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만약 경찰관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이 이상의 조치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 불법체포·독직폭행 등의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 누구도 현장경찰관보다 빠르게 가정폭력 현장에 도착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현장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는 추가피해를 방지를 위해 피의자에게 국가가 가장 먼저 하는 제재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벌칙 조항은 국가에서 가장 먼저 하는 제재가 피의자로부터 코웃음을 치게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죽은 아이의 치아를 세는 겪이지만, 긴급임시조치 위반의 벌칙이 강력했다면 강서구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같이 안타까운 가정폭력 피해자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임시조치 위반의 실질적인 벌칙조항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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