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칼럼=황상석 조선대 초빙교수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시켜야”
황상석/조선대학교 초빙교수

반세기 넘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으뜸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정책일 것이다. 이유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총합한 핫이슈의 뇌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 때문에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를 잇달아 건설됐다. 이들 신도시로 입주한 주민들의 교통 및 교육, 환경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넘어 강원-충청권에 이르는 광역 교통망이 구축됐다. 이처럼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생활 및 문화 시설들이 대폭 확충되면서 전국 청년들이 몰려드는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과밀현상에 따른 교통 및 주택,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본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던 정부는 참여정부이다.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증진시켜 지역경쟁력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골자로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주축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혁명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제지리학의 용어인 ‘파멸적 집적’ 현상(이하 집적이론)이 나타났다. 즉, 특정 지역의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이라도 많을 경우 이 지역으로의 기업과 인구 이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타 지역을 파멸하도록 ‘극단적 집적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분권과 포용, 혁신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주민, 중앙정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혁신 도시 시즌 2’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간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지방이 없으면 중앙정부도, 수도권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오는 2040년이면 84개 시군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펴냈다. 이처럼 무너지는 지역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더 이상 표 구걸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둘째, 정부는 민간영역이 활성화된 지역과 제반 여건이 미비한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강원과 경북 및 경남 내륙, 호남권 등 낙후지역에는 민간 및 공공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교통 및 식수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민간영역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충청권과 부산권 등에는 지원규모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스스로 지역생존방안을 모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건설과 같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거점 혁신도시 조성방안’을 제안한다.

거점혁신도시 모델은 지역민의 삶을 향상시켜주고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은퇴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규모(인구 1만명) 읍(邑) 단위에 공공도서관 및 체육관, 보건소, 농공단지,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거점혁신도시의 우선 입주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자 및 청년, 자영업자, 출향인 중에서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생활정착자금 또는 저리의 주택건설 비용을 지원하고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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