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현장> 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 기대

정희윤<사회부 기자>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다. 0.05%이상 0.1% 미만일 경우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1~0.2%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 입건돼 6개월~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받는다. 0.2% 이상은 면허 취소에 이어 1~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현장 체포는 물론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다. 재범은 징역 3년을 비롯 2천600만원의 벌금과 언론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노르웨이는 음주운전 적발시 3주간의 구금과 노역이 부과되며 동시에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한번 더 걸릴 경우 영원히 면허 자격을 박탈당한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까지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술을 제공한 자는 징역 3~5년과 최고 1천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은 징역 2~3년과 최고 6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종 회식·경조사 행사에서 술을 빼 놓을 수 없는 ‘애주국’인 우리나라에선 음주운전을 한순간의 실수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살인행위와 같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중범죄이며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대신 2회 적발 시 취소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단순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환영하는 시민들이 많다. 관련법 개정 강화와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수 있는 음주운전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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