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무안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시되어 숙취운전 근절 등 다양한 단속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며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더욱 철저히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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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낮추는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운전을 시키는 등 음주운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을신 무안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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