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끊이지 않는 잡음…지역재개발사업 조합
정유진(사회부 기자)

최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갈등이 발생했다. 선거는 ‘현장투표’와 ‘서면투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조합장인 A씨와 새 후보로 등록한 B씨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 지지 조합원 측은 ‘선거과정에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 개봉을 저지해 개표 중단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번 선거는 투표용지(서면 결의서)에 ‘조합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점, B씨가 다른 구역(학동 3구역) 조합장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선 점, B씨 측에서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OS요원(선거 도우미)들의 불법 선거활동 의혹 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달 31일 선거 개표를 최종 결정했다.

특히 개표현장에서는 (조합 자체)선관위 측이 사설 경호업체를 동원해 일반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선거 후보자(조합장·감사·이사) 20여명만이 참여한 상태에서 개표가 진행됐다. 일반 조합원들은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며 항의했지만 결국 입장이 거부됐다. 오히려 (조합 자체)선관위와 변호사의 입장까지 밝히며 아무 문제없는 ‘공정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출 과정에서 잡음은 학동4구역 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다. 지난 4월에는 북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임원과 대의원 등에게 특별 상여금 명목으로 아파트 한 채 등 20억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합장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재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이권사업을 결정할 수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로 조합장 또는 임원이 되기 위한 다툼이 벌어지는 게 부지기수다. 이렇다 보니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매번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다. 선관위 직인 없는 투표용지가 사용되는 등 조합장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일반 선거와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탓이다. 이 같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선 조합장 자격요건부터 투표용지 하나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과정 전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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