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중대범죄

진병진(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폭력과 다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며 가정을 해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 행위에는 신체적 상해나 폭행,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유기. 협박 등이 있다.

가정폭력의 특징으로는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폐성, 가벼운 구타로 시작해 연속적으로 심각한 수준까지 발생하는 연속성, 폭력이 반복될수록 폭력의 주기가 빨라지는 상습성,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이후 특정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세대 전수성이 있어 가정폭력은 없어져야 할 중대한 행위로 즉 범죄인 것이다. 더이상 가정내부의 일이 아니고 특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닌 엄청난 범죄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폭력행위 인 것이다. 1차적 집단인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평온하고 화목함이 이어져야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이 전환되고 신고의식이 강화돼야 하는데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12로 신고 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이 현장출동하여 가·피해자 분리 후 상황 청취하고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사건처리 및 경고 등의 조취를 취하게 되고 피해자는 가정폭력전담경찰관으로부터 보호지원(전문기관 연계 및 신변보호 등)을 상담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이상의 중대범죄인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일들만 가득차 가정에서 희망가가 울려퍼져 가족구성원들이 좋은 것만 물려받아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도래하는 경제동력에 힘을 실어 가족행복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 하기를 강하게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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