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안 공개 ‘논란’
나주지역 예정 범위·지명 명시된 도면 배포
구체적인 개발 계획 없어…혼선만 가중 지적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가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안’보도자료 캡처. /뉴시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는 나주지역 ‘국가 혁신클러스터 지정 예정지’ 등이 노출되면서 투자자나 지역민들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시·도별 혁신거점 국가 혁신클러스터 본격 시동’이라는 보도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가 혁신클러스터는 지난 3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 주도로 수립된 각 지역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계획안을 반영한 것이다.

시·도별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의 핵심거점들을 연계한 국가 혁신클러스터 조성안이 향후 확정돼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정부가 세제·예산 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계획안에 지역 거점을 ‘핵심·연계·예정지구’로 구분한 뒤, 거점별 지명, 지정면적, 1·2단계 지정 예정시기를 함께 공개했다.

문제는 지도에 ‘지정 예정범위와 지명’이 고스란히 담긴 계획안을 보도자료에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산업부의 국가 혁신클러스터 계획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독립 분산형 전원시스템) 등이 포함된 에너지신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지난 5일 1단계로 지정 고시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클러스터)’는 빛가람 혁신도시 1.37㎢(137만㎡), 나주일반산단, 나주혁신산단, 신도일반산단 등 총1.93㎢(193만3천㎡)이다.

오는 2020년께 산업단지로 지정 예정인 ‘2단계’ 지점은 나주국가산업단지, 빛가람혁신도시2(배후단지) 등 총 2.59㎢(259만㎡)이다. 1·2단계 총 면적은 5.89㎢(589만㎡)이다.

이 계획이 실행될 ‘핵심지구’에는 나주혁신도시, 나주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산단, 신도일반산단이, ‘연계지구’에는 영광 대마산단과 빛그린국가산단이 포함됐다.

투자자나 지역민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2단계 계획안에 담긴 산업단지 예정지인 나주국가산단과 나주혁신도시2(배후단지) 지구다.

다행히 ‘나주국가산단’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난달 25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나주 왕곡면 덕산리·양산리·장산리 일대 1.6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했다.

하지만 2단계 계획으로 오는 2022년께 지정 예고된 ‘나주혁신도시2(배후단지)’ 지역은 현재 주거지 땅값의 경우 3.3㎡당 76만원 수준이지만 산업부의 국가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이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산업부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의 도면까지 제시하면서 투자자나 지역민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개발 목적’이 아닌 지역별로 혁신도시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기존 산단과 같이 연계해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지도가 명시된 부분은 삭제됐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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