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 공무원 강제적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

‘성추행 혐의’ 고흥군 前 과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부하 여성 공무원 강제적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

전남 고흥군 전직 간부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 10개월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부하 여성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흥군 전 과장 정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결재를 받으러 온 부하 여성 공무원에게 강제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 여직원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자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은 정씨에게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정씨가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수사가 무산됐다.

여직원은 그동안 경찰에서 “정 과장이 당시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는 등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정씨는 “격려 차원에서 얼굴로 이마에 장난을 쳤을 뿐 추행한 일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동안 경찰은 목격자가 없어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당시 여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중요한 단서가 됐다는 후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정씨는 피해 여직원에게 문자메시시를 통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이번 사건이 사건화 된다면 고흥군청 사상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이다”며 “고흥군청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일만은 막고 싶은 게 진심이다”며 사건 축소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해온 고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당시 정황 전후사정, 주변 근무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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